콘서트 티켓 환불 거부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콘서트는 8/15 토요일이에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콘서트 가는거를 반대하셔서 8/xx일 화요일에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를 했는데 부모님을 다시 설득하니 된다고 하셔서 8/xx일에 티켓 구매하신분께 다시 환불해드려야 될거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구매자분이 미쳤나면서 콘서트…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여 티켓 대금을 환불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서트 티켓 환불 거부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콘서트는 8/15 토요일이에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콘서트 가는거를 반대하셔서 8/xx일 화요일에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를 했는데 부모님을 다시 설득하니 된다고 하셔서 8/xx일에 티켓 구매하신분께 다시 환불해드려야 될거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구매자분이 미쳤나면서 콘서트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숙소도 예약해서 취소도 불가능하다면서 고소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ㅠㅠ 그리고 판매를 한 제 잘못도 있지만 구매하신분 잘못도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고소를 당하나요.. 그리고 그분은 성인이신거 같은데 니가 거리면서 미성년자인 저한테 반말하시고 환불하면 고소한다 부모님연락처달라는 등의 말을 하셨어요 ㅠㅠ 아직 환불을 못했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님 동의 없이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 5조의 취소 규정을 주장하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께서 티켓 가격을 환불해드리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고소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선생님에 대해서 고소를 할 부분은 보이지 않기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실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티켓 양도가 가능한지 사이트에서 알아보신 후에, 상대방에게 당사자가 아니면 콘서트 참가가 어렵다는 사정을 안내하시면서 충분히 사과 및 설득을 하신 후에 티켓 가격을 환불해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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