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형사절차 대행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변호사님의 조력을 구합니다. 기존에도 상담글을 올렸으나 합반 이후 추가 상황이 발생해 다시 상담드립니다.5월 가해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피해를 입어 뇌진탕·경추 염좌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평가도 진행했습니다. 학폭 심…

접촉금지 위반 사실을 학교에 강력히 민원 제기하고, 필요시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 조건으로 접촉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형사절차 대행 방안

상담 내용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변호사님의 조력을 구합니다. 기존에도 상담글을 올렸으나 합반 이후 추가 상황이 발생해 다시 상담드립니다.


5월 가해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피해를 입어 뇌진탕·경추 염좌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평가도 진행했습니다. 학폭 심의에서는 정신과 진료·심리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외과적 진단서만 인정되어 가해학생 2호·4호, 피해학생 1호·3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117 신고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8월 xx일 합반 첫날, 피해학생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가해학생이 끼어들어 옆 친구에게 말을 걸고, 복도에서도 따라 나와 옆 친구에게 말을 걸어 피해학생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피해학생이 담임에게 직접 이야기했고, 담임은 가해학생에게 세 차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8월 xx일, 학생부장 선생님이 피해학생을 불러 전날 상황을 확인한 후,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2호 접촉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8월 xx일 음악시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앞줄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옆 학생에게 “그만 먹어”라고 말한 뒤 피해학생을 쳐다보며 “노코멘트하는 애처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가해학생은 부인했고 주변 학생들의 기억도 엇갈려 증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학생은 “말을 할 수 없어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며 담임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후 담임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도 본인 근처에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주변에 있으면 친구들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반 교체 등 보호조치가 시급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지참하셔서 다시 한 번 2호 접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학교 측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학교 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가해 사실을 취합하셔서 학교폭력으로 재차 신고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결정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에서 학급 교체 조치는 7호 처분이라서 상대방이 보다 중대한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더라도 7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면서 2호 접촉 금지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 측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이 절차에서 합의 조건으로 접촉금지 등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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