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이후 민사소송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우리 아이와 상대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학폭위에서는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의 다리를 발로 차고 상대아이가 팔을 잡고 늘어져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을 어깨에 걸쳐 넘어뜨린 사실 인정우리 아이 측은 발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게 찼다"는 표현이나 실제 충격 정도는 다름 (사건 당…

CCTV 영상과 상대방의 일상생활 증거를 통해 피해 정도를 반박하고, 청구 금액이 과도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이후 민사소송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우리 아이와 상대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

학폭위에서는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의 다리를 발로 차고 상대아이가 팔을 잡고 늘어져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을 어깨에 걸쳐 넘어뜨린 사실 인정


우리 아이 측은 발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게 찼다"는 표현이나 실제 충격 정도는 다름 (사건 당시 발찼으나 빗 맞는 CCTV 영상 존재)


상대방은 전치 2주(xx일) 상해진단서를 제출 진단서에는 손목, 무릎, 팔꿈치 등의 염좌 및 찰과상 내용이 포함

진단서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내용도 기재.

그러나 학폭위 결정문의 인정 사실에는 머리 충돌 내용 없음(CCTV에서도 머리 충돌은 없음)


사건 신고 이후(4월) 갑자기 3월에도 우리 아이가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졌다 주장 제기 학폭위 결정문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결국 성적 접촉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가해학생 조치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학폭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결정


*피해학생은 심의위원회(6월) 당시 현재 학교생활 재미있게 잘다니고 있다고 진술.


심의위원회 이후 담임교사 입회 하에 피해 학생, 우리 아이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 적 있음.


사건 이 후 동네에서 매일 놀며 돌아다니는 모습 목격 (목격자 많고 진술 가능)


피해학생 SNS에는 사건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하며 즐겁게 활동하는 영상들이 게시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금액 : 800만 원 청구 내용 :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현재 확인된 자료로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음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치료기록 제출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현재 자료 기준으로 800만 원 청구가 현실적인지 학폭위 1호·2호 처분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CCTV로 충돌 및 충격 정도를 다툴 수 있는지 준비해야할 서류나 필요한게 무엇인지 신체접촉 인정되지 않았는데 민사에서 다시 주장될 경우 대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에서 1호 및 2호 조치결정이 나와서 상대방이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께서는 적극 방어를 하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큰 충돌이 없었던 점을 입증하시고 기타 상대방이 이후에도 별 이상 없이 학교생활을 잘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상대방의 800만원 청구가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게 되신다면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셔야 할 서류 등은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보면서 불법행위의 정도와 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자료들인데


혼자서 준비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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