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에 의한 학교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OO중학교에서 금일 12시경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학교 복도에서 물을 마시러 정수기 앞에 있던 제 동생이 돌봄선생님의 통제를 벗어난 학생에 의해 목이 졸렸습니다. 그 결과로 목에 빨간 손톱자국이 여러 줄 남고 목 부분 거동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돌봄선생님과 동행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긴급분리 및 접촉금지를 요청하고,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와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아동에 의한 학교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할까요?

상담 내용

OO중학교에서 금일 12시경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학교 복도에서 물을 마시러 정수기 앞에 있던 제 동생이 돌봄선생님의 통제를 벗어난 학생에 의해 목이 졸렸습니다. 그 결과로 목에 빨간 손톱자국이 여러 줄 남고 목 부분 거동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돌봄선생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나 정신 쪽으로 질환이 있는지 갑작스럽게 동생을 향해 돌진했고 선생님의 제지 후 목을 조르던 손을 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원래 돌봄반 학생과 일반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이동 시간대를 다르게 해뒀지만 오늘은 실수로 마주치게 되었고, (저희가 cctv 여부는 모르지만)cctv를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교 이후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아둔 상태이고, 가해학생 부모님과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과의 철저한 분리조치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및 상해 등이 성립 가능해서 일단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고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게 되시면 상대방의 목조름 등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긴급분리 등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시고 학교폭력 처분에서 접촉금지 등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 부모와 연락을 하셔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만약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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