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신고 시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보강하고,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의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준비: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
과거 다른아이 상대로 학폭 조치없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 다른 아이가 저희아이를 긴기간동안 괴롭혀왔지만 지금 증거가 담임선생님과 당시 문자연락에 인정했다는 대목, 진단서 뗀 이력에 담임선생님이 지도하시겠다 한 이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아동 때문에 상담시작하게 되었는데 상담확인서말고 뭘 상담선생님께 받아야 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는 상대아동측이 거의 안 괴롭히는데 작년까지 괴롭힌 것으로 1호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1호처분이 나오면 저도 민사손해배상소송을 걸 수 있나요?
듣기 좋은말이 아닌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1호 처분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1호 처분만으로는 인정이 안되거나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신다면 상대방이 괴롭힌 사실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의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도 추가하여 보셔서 보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선생님께도 관련된 사실확인서 등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