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이패드 파손 사건, 민사와 형사로 해결 가능할까?
상담 내용
고3 자녀가 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 자율 시간으로 학교 강당에서 저희아이는 수행평가 보고를 아이패드로 작성 중이었고 기타 나머지 학생들은 그시간이 피구시간이어서 피구를 해야하는데 일부 배구부 아이 4명이서 배구를 하다 저희 아이 패드를 (일명 리바운드)하다 패드를 쳐서 액정파손이 되었는데 그쪽은 몰랐다고 하고 추후 책상 모서리에 맞는걸 봤다고 주장함
저희 아이는 옆에 친구와 패드를 보면서 작성 중 일어났는데 계속 책상 모서리에 맞았다고 주장 중입니다.
교육 담당 선생님은 그 당시 자리를 비워 추후 담배피러 갔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선생님께 말을 하니 저희 아이에게 똑바로 봤어야지라는 말로 저희 아이에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경찰서와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학교 교육청에 신고해 조사위원과 조사도 받았는데 학교 학폭 담당선생님이 1/n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 중입니다.
서로 양측의 주장 다르다고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1/n로 하자고 하는데 전 고의든 자의든 사과가 먼저가 아니냐 하니 그쪽 학생들은 공을 주우러 온 학생 말고는 공을 주우로 온 학생이 불러서야 알았다고(학교수업 마치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바란건 아이패드 변상과 사과였습니다.
추후 배구부 4명도 쌍방으로 학폭 신고를 했다고 하던군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전 아이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을 증거로 조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조사 위원회 조사를 받고 너무 화가 나서 사과도 필요없고 멀쩡하다 피해본 아이패드만 변상요구 해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민사로 가면 배구부 4명을 다 청구 할 수 있는지 민사보다 형사로 누가 리바운드공을 쳤는지(4명은 알고 있으면서 서로 말을 안하는 거 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에서 상대방들의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
향후 형사 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셔서 상대방들의 혐의가 인정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이나 형사 고소 절차에서 상대방들에 대한 일정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들의 민사상 불법행위 입증이 수월하게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데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로 인정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