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영상 삭제 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7월xx일 친구들과 오후 러닝을 하고 집으로 가던중 친구 여럿이 박지훈(가명)이라는 친구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 아이패드 빌렸다가 우연히 갤러리를 봤는데 얘 아이패드에 전여친이랑 성관계한거 몰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듣고 하 이런거 진짜 싫다 내가 아이패드 빌려가서 그거…

영상을 유포하거나 시청한 것이 아니라 피해 방지를 위해 삭제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몰카 영상 삭제 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7월xx일 친구들과 오후 러닝을 하고 집으로 가던중 친구 여럿이 박지훈(가명)이라는 친구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 아이패드 빌렸다가 우연히 갤러리를 봤는데 얘 아이패드에 전여친이랑 성관계한거 몰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듣고 하 이런거 진짜 싫다 내가 아이패드 빌려가서 그거 지우겠다 해서 7월xx일 박지훈한테 아이패드를 빌리고 그 영상을 확인하고 혹여나 지울까봐 영상을 사진을 찍고 이건 아닌거 같아 그 영상을 지우고 원래 알고있던 친구한테 아이패드를 넘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영상의 존재를 아는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8월xx일 박지훈이 저에게 영상 봤냐 왜 남의 갤러리를 함부로 보나 너도 이거 처벌 받는다 학폭으로 안끝난다 여자애들이 알고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만약 허위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셨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포하신게 아니라 단순히 영상이 있는 것이 싫다는 발언이나 영상을 삭제한 행동 등만 하셨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피해학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삭제한 것이지 이를 유포하거나 시청한 것이 아니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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