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치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해학생 측도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과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상담 내용
학폭아님 처분을받고 피해학생측에서 이의신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었을때 학폭을 인정받고
이후 재심을통해 학폭으로 인정되고 그에따른 조치처분이 내려지면
가해학생측에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나요?
아니면 이미 행정심판을 한 사항이라 행정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이 건에대해 가해학생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결과가 나온 후 가해학생이 다시 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처분은 다른 처분이 되기 때문에 가해학생은 이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가해학생이 다시 처분 받은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가해학생이 선생님께서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