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문제와 스토킹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사진 제출보다는 진술이나 의견서를 통해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상황에서 증거 제출 가능성은?
상담 내용
학폭피해를 신고했다가 가해학부모로부터 과거 가해학생에게 직접 사실확인한 것을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가해학생이 저희집 근처에 살아서 저희집 앞에서도 웃으며 노는 모습이 바로 앞에서 노는 거라, 저희집 창문 앞에서도 잘 보이는데 이걸 찍어서 증거로 내도 될까요?
고소한 이후에도 자주 노는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안 내는 게 나을까요?
여러차례에 걸쳐 목격되었는데 스토킹처벌법이나 혹은 불리할까봐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증거 등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어주신 아동의 사진 등은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 찍힌다는 점에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아동이 웃으며 지나다닌다는 점만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하게 상대방이 신고한 학대 혐의에 대해 파악하셔서 선생님께서 훈육 및 사실확인 차원에서 대화를 하였던 것이고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나 아동학대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덧붙여서 아동이 선생님 주거지 인근을 지금도 웃으면서 다닌다는 사실을 진술하시거나 의견서에 적으시는 정도로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