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실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교사로 근무 중이고 학생의 교권침해 이후 학부모의 폭언이 있었습니다.(녹취 자료O)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자 학부모는 보복성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의 행동이 교권침해로 인정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처분이 내려졌고, 검찰사건으로 진행된 아동학대 신고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재까지도 정신의학과를 전전하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실시한 종합 심리검사에서 적응장애 및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어려워 출근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1.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2.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3.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4.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교권침해 인정이 되었고 관련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입증하셔야 하기에 상대방의 구체적인 교권침해 내용과 관련 자료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반성하지 않고 추가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여 불송치 된 사실 등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통화내용,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결과통지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