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해당 아이는 교실내에서 자유놀이시간중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아주 작은 다툼이 있었으며 이에 저는 처음에 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다 해당 아이가 다른 친구와 장난감을 두고 “내거야”라고 말하며 말로 다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는 해당 아이를 따로…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훈육의 정당성을 소명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해당 아이는 교실내에서 자유놀이시간중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아주 작은 다툼이 있었으며 이에 저는 처음에 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다 해당 아이가 다른 친구와 장난감을 두고 “내거야”라고 말하며 말로 다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는 해당 아이를 따로 불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훈육했어요. 훈육 당시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제 앞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먼저 말로 친구와 장난감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과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이후 해당 아이를 교사의 무릎에 앉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해당 아이가“아니에요”라고 말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저는 아이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훈육 시간이 다소 길었고 저는 아이를 다시 무릎에 앉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예쁜 목소리 내는거야”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기도 했습니다. 훈육을 마친 후 저는 해당 아이에게 “이제 가서 놀아”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아이는 이동하지 않고 계속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당 아이가 “쉬 마려워요”라고 말하여 저는 아이와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여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아이가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제가 보육 중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였는데 아이들의 알림장 확인(출결 등) 및 사진 정리 그리고 미세먼지 확인 후 공지사항 게시하는 것, 장난감 정리정돈 노래 재생 등이었으며 아이들이 종이접기로 동물을 접어달라고 요청하여 관련 종이접기 방법을 검색하고 종이접기를 도와주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오후 하원시간에 저는 아이들의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고 남은 로션을 팔에 발라주면서 아이들의 몸 상태를 한번씩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아이의 팔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처가 정확히 언제,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는 저도 하원 전에 확인했기에 모르겠습니다. 실형이나 집유를 받을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정확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 cctv 등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 때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훈육 및 교육 차원에서의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cctv 등에 선생님께서 아동의 팔을 꽉 잡은 부분이 있거나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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