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후 면접교섭 막을 수 있을까?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곧 이혼소송 예정인 아기엄마입니다.현재 남편은 군인이고,혼인기간중 아이가 아빠와 있을때 각기 다른날 두번을 다쳐서 (5개월경)팔골절과 (9개월경)머리골절로인해 병원측에서 아동학대의심 신고를 받아 검찰 수사중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머리골절로인한 아기는 장애판정을…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후 면접교섭 막을 수 있을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곧 이혼소송 예정인 아기엄마입니다.

현재 남편은 군인이고,혼인기간중 아이가 아빠와 있을때 각기 다른날 두번을 다쳐서 (5개월경)팔골절과 (9개월경)머리골절로인해 병원측에서 아동학대의심 신고를 받아 검찰 수사중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머리골절로인한 아기는 장애판정을 받았고, (저 또한 아기아빠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점이 많아 군측에서도 심증은있지만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군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했지만 받아주질않았고 기간 30일이 지난 상태이며, 이혼조정재판때 면접교섭 아이와 1박xx일을 원하길래 아무리생각해도 아이아빠와 둘이두는건 정말 위험할것같아 정말 면접교섭을 막을수 없는지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면접교섭의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만약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이 있어서 자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 제한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혼조정을 하시는 경우에 그동안의 아동학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지참하시고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어서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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