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민사소송, 미성년자와 성인 시기 선택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이번에 사기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피의자가 내년에 성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인이 되자마자 민사소송을 걸어버릴지, 아니면 지금 걸어버릴지 어떤게 이득일지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소액 사기이긴 한데, 검찰 단계까지 합의하자는 연락이 전혀…

소송 기간을 고려하여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 민사소송, 미성년자와 성인 시기 선택 고민

상담 내용

이번에 사기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피의자가 내년에 성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인이 되자마자 민사소송을 걸어버릴지, 아니면 지금 걸어버릴지 어떤게 이득일지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소액 사기이긴 한데, 검찰 단계까지 합의하자는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돈보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및 제1금융권에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미성년자인 지금 소송을 걸면 부모가 대신 피해금을 변제하고 소 취하를 요구할 거 같아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소액 사건인데 원금에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싶은데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게 상대를 압박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법원의 상황에 의하여 판결 선고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받게 되시면 추후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서 상대방에 대한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고통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상대방 부모가 합의를 하자며 소 취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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