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고소 후 합의금 받을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본인(피해자)은 미성년자로, 지인 관계인 피의자(미성년자)와 2026년 6월 xx일 모바일 메신저(디스코드)를 통해 게임 내 커스텀 맵을 제작해 주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작 대금은 상호 합의하에 3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본인은 계약 당일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로…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시도하되, 민사 소송은 비용 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고소 후 합의금 받을 방법은?

상담 내용

본인(피해자)은 미성년자로, 지인 관계인 피의자(미성년자)와 2026년 6월 xx일 모바일 메신저(디스코드)를 통해 게임 내 커스텀 맵을 제작해 주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작 대금은 상호 합의하에 3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본인은 계약 당일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전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제작 마감 기한은 2026년 6월 xx일까지로 명확히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마감일을 사흘 앞둔 6월 xx일, 주변 개발자의 조언을 핑계로 "3만 원은 너무 적으니 추가 금액을 지불하라"며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의자는 마감일인 6월 xx일에 이르러 맵 인도 거부 의사를 밝히며 대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반환 약속을 번복하고, '개인 간 거래', '채권자 지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 법리적으로 부당한 사유를 들며 현재까지 대금 반환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본인이 법적 대응을 시도하자, 과거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언쟁을 빌미로 도리어 지인들과 함께 본인을 고소하겠다며 조롱과 욕설, 협박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내용은 위와 같으며 현재 사기죄로 고소하여 가해자 특정과 부모님과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쪽 부모님은 원금만 주고 끝내는 식으로 하고 담당경찰관님도 합의하고 대충끝내라 이런뉴양스로 제가 느껴 져서요 제가 거의 2달동안 이런저런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원금이랑 추가로 돈을 더 받고 싶은데 다른 변호사분이랑 상담해보니 무슨 탄원서를 써서 하라는데 돈도 꽤 깨질거 같고 그정도로 일을 키우고 싶진않습니다 제가 합의하던 중에 돈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거 안해주면 합의할 의향이 없다

이런뉘양스로 말해도 되는지, 안된다면 원금이상의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원금 이상의 돈을 받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받으시려면 추후 상대방이 사기로 일정 처분이 나온 후에 선생님께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원금 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따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원금만 받으시고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선생님께서 원금 이상의 금액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신 후, 그 금액을 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여서 최대한 합의를 통해 종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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