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해 공갈죄 고소를 검토하거나, 채무 상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채무 문제 해결 방법은?
상담 내용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19세 만 18세)
현재 본인 (30세 만 29세) 입니다
본인이 연애초 어떤 힘든일에 잇어서 800만원이라는 돈을 여자친구에게 차용했습니다(현금)
그런데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현금으로 달라하는 여자친구의 강요를 못이겨 3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현재는 500만원의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헤어지자는 과정에서 돈 500만원에 대한 돈을 주지 않으면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교제에 대해서 신고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500만원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0만원 남아있는 채무로 인해 저에게 매번 나에게 돈을 빌려준거때문에 본인이 돈 한푼 없다 그래서 밥값 보내달라 뭐 사야하는데 사달라 등등 해서 계좌이체로 보내준 돈만 2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중 일부 100-200은 저와 같이 썻겠지요 그리고 제 차량으로 매번 학교를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하며기름값 한번 내준적이 없습니다.
뭐 기름값이야 제가 데이트 비용중 일부라고 생각할수도 잇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2천만원 가까이 따로 보내주고 현금도 100-200가까이 따로 뽑아서 생활에 보태써라 하며 준것도 있는데 정작 채무관계에선 전혀 까진게 없는 상태이고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 500만원에 관해서 계속 해서 물고 늘어지고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관계에대해서 신고하겠다 등 이런말들을 하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처벌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변제 성향으로 준돈은 아니지만 저때문에 밥도 못먹는다 머도 못산다 하면서 준돈이 2천만원 가까이 되다보니 제가 이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제당시는 18세 만 16세가 지난시점이구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선생님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의 행위에 있어서는 이러한 협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얻고 있어서 형법상 공갈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인간 채무 관계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보내신 돈의 경우는 법원에서 보통 증여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돌려받으시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금까지 지급했던 돈을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채무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를 하시거나
만약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체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법적 공방까지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