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거부 의사 여부와 사과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처벌과 무혐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는 고1남자이고 중3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두번째 만남에서 만화카페를 갔는데 걔가 누워서 제 다리위에 걔 다리를 올렸습니다. 또 걔가 어깨에 기대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머리를 걔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후 제가 걔 어깨를 안았고 걔 팔의 삼두 부분을 만졌습니다.걔가 싫다는 의사표명은 하지 않았고 그당시에는 저도 걔가 싫어했다는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후 여자한테 디엠이왔고 스킨십할 때 불편했다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문 안 보내면 제 학교에 다 소문낸다고 했고 신고 하겠다 했습니다. 사과문만 보내면 끝내주겠다 했지만 지속적으로 사과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여자가 피시방 뒤로 와서 다른 선배들 한테 주먹으로맞고 담배빵 맞은 후 자기하고 자기 친구한테 무릎꿇고 사과하면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해달라했지만 그냥 오라고 했고 저는 가지않았습니다. 그후 연락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어제 나오라하며 저에게 전화를 7번을 하였고 제 친구한테 저를 부르라고 연락도 했습니다. 여자말로는 재가 xx일 되면 자기를 따먹겠다 했다는데 여자의 친구가 여자에게 말한거같고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협박받은건 모두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조치없음 가능성도 있는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는데도 만지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사과를 한 점이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있어서 낮은 단계의 조치 결정을 받고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