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14살,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한테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난일 줄 알았지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심해져갔고, 나중에는 농구 시간에 농구공으로 저를 맞추기도 하였고, 수업시간에 제가 당시 덩치가 좀 있었던 지라, 바로 옆자리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가 14살,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한테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난일 줄 알았지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심해져갔고, 나중에는 농구 시간에 농구공으로 저를 맞추기도 하였고, 수업시간에 제가 당시 덩치가 좀 있었던 지라, 바로 옆자리에서 제가 밀리는지 안밀리는지 실험해보자 해서 의자를 발로 툭툭 찼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뻔 했었지만, 다행히 안넘어졌고, 그 후, 사이버폭력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단지 제가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단톡방에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내뱉었고, 저도 맞대응을 하였지만, 오히려 더 일이 커져서 24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욕설과 함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후, 저는 이걸 부모님께 알려서 공개사과를 열었고,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바로 다음날 보복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에 전학을 갔고, 전학을 가고 나서도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자 부모님께서 연합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주셨고, 결과는 1호와 2호 처분, 그리고 수강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항소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안했었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저히 안되겠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치만 당시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 돼, OO경찰서에선 불처분 의견으로 OO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 가해자를 소년 사건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 민사 사건으로도 손해배상을 접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이 나왔고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선생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법상에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를 하셔야 하기에 현재는 당시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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