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결과 불복 행정심판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2026년 3월부터 반복적으로 신체적·언어적 학교폭력을 당해 두 차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1차 신고 건에 대해 2026년 5월 조치결정이 나왔는데,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3호(교내봉사) 조치와…

행정심판을 통해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병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결과 불복 행정심판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2026년 3월부터 반복적으로 신체적·언어적 학교폭력을 당해 두 차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1차 신고 건에 대해 2026년 5월 조치결정이 나왔는데,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3호(교내봉사) 조치와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확인해보니, 심의 당시 가해학생 측 보호자가 사과·화해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이 화해 정도 점수에 반영돼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과·화해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해당 진술을 거짓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진술을 근거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주된 사유로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며 청구서 초안을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학생은 2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자녀에게 접근하고 미안하지 않다라는 식의 말을 하며 잦은 신체접촉이 있어서 2차 학폭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2차 신고 건에 대해서는 최근(2026년 8월) 심의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가해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수의 신고 사실이 목격자 부족 등을 이유로 불인정되었고, 일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근거로 감경 판단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행정심판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1차 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시, 2차 심의 결과(조치 없음)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차 조치결정(조치 없음)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두 사건을 병합해서 다툴 수 있는지 가해학생 측이 해외 출국(장기 체류) 예정인 상황에서 행정심판 및 향후 민사절차 진행에 유의점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진술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면 이는 사실오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차 신고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시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2차 신고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하실 수 있는데 독립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추가로 병합해서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치결정문과 학교폭력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과정에 있었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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