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아이의 폭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1. 길을 가다가 같은 도장을 다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1년후배를 마주쳐서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로 했다며 술을 사러 마트로 감.2. 이사간 후에도 가끔 도장으로 수업들으러 왔던것이 생각나서 후배를 따라 들어가 도장에 수업 들으려올건지 물어봤는데3. 왜따…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쌍방폭행으로 고소하고, 소년보호재판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6세 아이의 폭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1. 길을 가다가 같은 도장을 다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1년후배를 마주쳐서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로 했다며 술을 사러 마트로 감.


2. 이사간 후에도 가끔 도장으로 수업들으러 왔던것이 생각나서 후배를 따라 들어가 도장에 수업 들으려올건지 물어봤는데


3. 왜따라 들어오냐고 거칠게 화를 냈다.

4. 후배의 갑작스런 화냄에 어이가 없었지만 대응없이 밖으로 피했다.


5.. 학원 수업시간이 되지 않아 마트 앞 공원 밴치에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6. 몇분 후에 후배가 나오는 것이 보였지만 굳이 아는척을 하지 않았다.


7 나랑 10m. 정도 떨어진 벤치에 앉아있던 아이가 친구 였는지 다가갔고 나를 가르키며 상황을 이야기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굳이 눈을 마주치려 하지않았다.


8. 그런데 야..야...야.. 하며 부르는 소리에 쳐다보았고 손가락을 까딱 까딱하며 " 너 이리와봐"

해서 그 아이 앞에 가게 되었다.


9. 후배와 그친구는 나에게 왜 술을 못사게 방해했냐며 둘다 분명 후배일텐데도 정말 예의와 존중 없이 반말과 거친 말로 시비를 걸었다.


10. 그러면서 후배가 전화로 나의 이름를 함부로 부르면서 나때문에 술을 못사게 되었다며 이곳으로 오라는 전화를 하였고 잠시후 추가로 3명이 오게 되었다.


11. 이들 앞에서 그친구가 "이 새끼 뭐돼?"

백 불러서 함뜨까? 며 멸시와 조롱을 느껴지게 하였지만 참았는데 나를 깔보는듯한 비웃는 얼국


표정으로 나를보며 내 정강이를 찼고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되었다.


13. 주져 앉아 있는 그 친구를 보고 계속 싸우게 될까봐 그 자리를 피했다.


이 상황이었고


상대는 코뼈 분쇄골절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우리 아이는 오른손 4째 5째 손가락 사이부터 찢어져 봉합을 하였고 완손은 4번5번 중수골 골절을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우리아이가 가해자로 사건 접수가 되어 있는듯 합니다.

원할에게 상대부터와 이야기해보려 시도 해보았으나 원치 않는다는 답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자제분의 경우에도 폭행 피해자여서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방폭행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자제분께서 억울하게 가해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제분께서도 폭행의 피해자였다는 증거 등을 취합하셔서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심리기일 전에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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