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증거 부재와 진술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 성적 괴롭힘 시비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초5 아들(만 11세)이 오랫동안 다니던 태권도장 야간 소수정예반(약 10명)을 두 달 전 그만두었는데, 최근 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도장, 같은 학교 초4 여학생 학부모가 제 아들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3~4개월 전 제 아들이 해당 여학생을 여러 번 껴안고 성적인 이야기를 했으며,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해 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아들, 상대 여학생, 다른 초4 남학생 3명이 도장에서 많이 친했습니다. 상대측은 아들과 다른 남학생이 그런 행동을 했고 다른 남학생은 이미 사과를 했으니, 제 아들도 사과하면 일을 키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여러 번 투닥거린 적은 있지만 억지로 껴안거나 성적인 말을 한 적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학생과 다른 남학생 둘이서 야한 이야기를 하길래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수업에는 관장님과 사범님 2명이 참여하는데, 서로 때리거나 싸우기도 해서 말린 적은 있지만 그런 성적 스킨십이나 발언을 목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격한 운동 특성상 도장 뒤쪽에서 아이들끼리 하는 행동과 이야기를 다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시점이 3~4개월 전이라 도장 CCTV(최대 xx일 보관) 영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장 측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증거도 없어 편을 들 수 없으니, 동의하면 상호 연락처를 줄 테니 부모끼리 직접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아들이 인정하거나 증거가 있다면 사과하겠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마용 거짓 사과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도장에 답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사과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상대측이 학폭위 신고 등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법적 반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시비 제기로 저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상대측에 선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는 점이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신다면 학교폭력 신고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도 선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부분은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무고하고 있다는 것인데, 허위임을 알면서 무고한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그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