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취합하여 반박 논리를 세운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진행 절차 알아보기
상담 내용
딸아이가 sns로 1명의 친구를 욕하고 비방하며 누가 때려줄사람이라는 기재를 해서 친한친구들만 볼수있게 올렸다 몇시간뒤에 지웠다고 합니다
그 피해학생이 학폭위신청을 한 상태에서 다른 친구도 같은 딸아이가 sns에 본인 욕을했다고 학폭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이 sns에서는 삭제 되었는지 휴지통에도 찾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인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다지만 학교측에서는 마주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2건을 동시에 접수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중처벌이 될것 같고 저한테는 첫피해자 아이엄마와 통화후 내용을 문자로 받아 확인을 했는데 2번째 피해자 내용은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신 경우에 추후 신고사안에 대해서 학교 측에 요청하셔서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신고사안에 대해서 자제분이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셔서 반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들의 신고사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상대방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신 후 자제분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