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행 여부를 확인하여 쌍방 고소를 검토하고, 일방 폭행이라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해죄 고소 대응 방법과 합의 시 고려사항
상담 내용
상대(피해자)는 07년생 생일지나지않은 남성이고 저(가해자)는 08년생 생일지난 남성입니다
8월xx일 새벽1시경 전화로 상대가 싸우러와라 라고 해서 가서 싸웠더니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고소를 당했다고합니다
상대가 골절된 사실을 알려주고 청소년경찰?으로 사건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참고로 상대는 제 여자친구의 전 애인이고
제 여자친구(09년생)여성 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있고 수차례 스토킹을하여 신고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보가 합의할때 유용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폭행당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 살펴보셔서 쌍방폭행으로 함께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데
만약 일방폭행인 사건이시라면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상대방이 선생님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성관계 영상 등을 가지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차원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하게 되었다는 등 다소 참작할만한 동기로 말씀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양형에 반영하여 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폭행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상대방의 폭행 사실은 없는지, 그리고 일방 폭행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하셔서 고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