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의 번복 증거를 확보하고 서면으로 반 교체를 촉구하며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이 약속한 반 교체 무산, 피해학생 보호 방안은?
상담 내용
앞전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입니다.
현재 앞전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학폭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일 학교 조사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추가 학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반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고, 부장선생님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행정회의 후 시행일정만 정하면 되는 상황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반 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학교 내부 사정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이미 반 교체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일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학교장이 갑자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 반 교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 등이 번복을 한 내용에 대해서 녹음이나 메세지 캡쳐 등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두시고 향후 교육지원청에 이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장 등에게 서면으로 반 교체 절차 진행 등을 촉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