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청렴포털 신고 및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및 감독의 부조리 행위 신고 방법
상담 내용
1불법 찬조금 및 회비 갹출 2총무 계좌를 통해 매월 5만 원씩 운영비모금 3감독실 소모품 및 감독 개인 음료·커피 비용을 운영비로 충당 4명절 선물 및 생일 대접 수수 설날 및 추석 명절마다 부모들이 돈을 모아 감독·코치에게 고가 선물 세트 전달 5감독 생일날 학부모들을 동원해 식사 대접 감독 생일 등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술자리 및 노래방 유흥에 잦게 동원하고 비용 갹출 6연습 경기마다 상대팀 감독 및 관계자들까지 챙기는 과도한 다과·커피 접대 강제 7야구부 내 학부모 간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방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코치 등이 학교 교직원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금품이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출전 제한을 한다거나, 차별대우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관련하여 형사 고소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