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 결정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 시 더 가벼워질 위험은?
상담 내용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같은 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폭력·괴롭힘을 당해 신고했고, 2026. 5. xx.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제1호(서면사과)·제2호(접촉금지)·제3호(교내봉사 6시간) +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각 4시간 심각성 1점·지속성 2점·고의성 2점·반성정도 3점·화해정도 1점, 총 9점 제4호 기준에 해당했으나, "선도가능성"(사유: 초등 저학년이라는 연령만 언급)이유로 제3호로 한 단계 감경.
화해정도 1점(높음)의 근거는 "심의 이틀 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친하게 지내자'말함" 및 "가해학생 보호자가 심의 하루 전 학교 측에 화해 요청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한 점"인데, 동일한 사건이 반성정도(3점) 판단에도 동시에 사용됨. 청구인 보호자가 심의 당일 "이전에도 이런 화해 시도가 있었는지 위원 질문에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답변한 사실도 회의록에 있으나, 반영안됨.
이에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며,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취소하고 더 무거운 조치(6호 이상)로 변경", 예비적으로 "취소"만을 구하는 형태로 작성함.
별도의 2차 사건(4월 이후 반복된 사안)은 최근 "조치없음"으로 결정되어 불복 준비 중인데 1차 사건만 아래와 같은 하방 위험이 있는지 궁금함.
1.재결청이 변경재결 없이 처분을 취소하는 데 그쳐 원처분청이 다시 심의하게 되는 경우, 그 재심의 단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돼서 원처분(1·2·3호+특별교육)보다 가벼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론상 더 가벼운 조치나 조치없음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2.위 사실관계를 볼 때 이 사건이 행정심판 청구할 만한 실익이 있는지, 승산이나 인용 가능성을
3.동일한 사건을반성정도·화해정도 두 요소에 중복 반영한 게 재량권 일탈·남용사유인지
4."선도가능성"을 연령로만 인정 근거는 없음
5학교폭력 사안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가직접 정보공개청구하는게 실무상 흔한 일인지, 학교와의 관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권하는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결정한 부분 중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는 부분 등을 찾아내서 이 부분에 대하여 공격하여 다른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목표하신 것처럼 총점이 9점이니 반드시 6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보다는 위원회의 판단에서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여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경 요소에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었는지와 반성 화해 부분에 '친하게 지내자'는 발언을 중복으로 반영했는지 등 구체적 판정 요소들에서 판단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행정심판 과정 부터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