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글에 2개월전 글 참고하시면됌니다학교폭련사건이었고 몇일전 교육청 심의결과 혐의없다고 나왔습니다상대여학생은 거짓말이었고 여기저기소문내서 2개월째 저희아이는 등교 못했었구요담임이나 상대학생 담임도 잘못 있어보입니다사실관계 확인 안하고 사건재연시키면서 사과 강요한점등등 자세한 글은 2개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글에 2개월전 글 참고하시면됌니다

학교폭련사건이었고 몇일전 교육청 심의결과 혐의없다고 나왔습니다

상대여학생은 거짓말이었고 여기저기소문내서 2개월째 저희아이는 등교 못했었구요

담임이나 상대학생 담임도 잘못 있어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안하고 사건재연시키면서 사과 강요한점등등 자세한 글은 2개월전 글 참고하시면됨니다

이제 본론으로 여학생이나 그부모님.

교사 두명의 책임등 손해배상이 얼마로 어느정도일까요?

전 변호사비용 제하고 더받고싶네요

그동한 병원비 80만 교통비50만 제일당6회 180만 들어갔늣데 정신과에선 장기입원및 치료 요합니다

현실적 답변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먼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 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신 것인지 그리고 형사 고소 조치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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