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의 알콜중독과 아동방임,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작년부터 수원에서지내고, 아내는 아이와 부산에 내려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아내는 작년 저와의 부부싸움으로 가정법원에서 치료위탁, 본인은 교육위탁 받았습니다.그리고 그리고 올해1월 지인과 아들,본인,아내와 술자리를가졌는데 지인과 유흥주점을 가겠다고 고집피우는상황에 아동방임이 일어났고 제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인지는 몰라도(아내 공무원신분 지키기 위함,인사교류독려차원) 본인만 상담위탁 아내는 무혐의 나왔습니다.그 일 전후로 음주후 외박도 잦았고 5월에는 아기재우고 밖에 나가서 5시반까지 귀가 안한 정황도 있습니다.(경찰이 어느정도 파악후 본인이 증거자료 제출거부하고 수사종결) 그리고 6월에는 회식후 만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15분간 자지러지게우는데도 아기를 캐어 안하고 문제가 있다싶어서 돌보미선생님께서 아이를데려와 호텔에 숙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xx일 아이와 본인이 잠을 자는 틈을타서 밖에나가 새벽 6시에 귀가하더군요 물어보니 트랜스젠더바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참을만큼 참았고 도저히 이 가정 유지못하겠다고 판단하여 이혼하려 합니다. 이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글 작성상 한계로 이정도 적습니다. 이혼하려하면 재산분할 양육권으로 의견차가 좁혀지지않을 뿐더러 아내의 행동을 반성하지않는 모습에 괴씸하고 용서가 안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까지 같이 밟으려 생각중 입니다. 작년12월 제가 아이를 1달간 수원에서 보살피고 있는 시점에 아내는 육아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도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민원 넣고 감사절차 밟을 예정입니다. 양육비가 줄어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과 이혼 소송을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로 고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보다 더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동의 앞에서 선생님께 폭언을 하였다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적어주신 상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방임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