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방임 및 학대 의심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가 몇 개월째 담임교사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무섭다”,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해 왔습니다. 어린이집과 몇 차례 상담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지난주 점심을 거부했다는 알림장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해당 일자의 CCTV를 열람했고, 다음과 같은 방임…

확보한 CCTV 영상과 자녀의 반응 등 증거를 지참하여 아동 방임 및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방임 및 학대 의심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아이가 몇 개월째 담임교사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무섭다”,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해 왔습니다. 어린이집과 몇 차례 상담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점심을 거부했다는 알림장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해당 일자의 CCTV를 열람했고, 다음과 같은 방임 및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확인 내용]


09:30 아이가 울면서 등원했습니다.


09:30~10:30 교사가 울음을 달래거나 놀이를 권하지 않았고, 아이는 1시간 이상 놀이에 참여하지 못한 채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30~12:00 안전교육 중에도 아이가 계속 울었으나 교사는 달래거나 수업 참여를 돕지 않았습니다. 미술 수업에서는 아이의 그림을 빼앗고 강제로 일으켰으며, 다른 아이들이 수업하는 동안 아이는 교실 중앙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그친 뒤 가방 앞에 약 15분간 서서 교실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교사는 아이를 찾거나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12:00경 아이가 스스로 교실에 들어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 아이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식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여주면서 아이에게 식사를 권하거나 돕는 모습은 없었고, 다른아이 및 교사의 식사 종료 후 아이를 보며 몇마디 후 음식을 그대로 버렸습니다. 알림장에는 여러 차례 권했으나 아이가 거부했다고 기재됐지만,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전반에서 교사가 아이와 놀거나 울음을 달래고 보살피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학대 정황이 아닌 아이의 평소 생활 확인을 위해 열람요청을 하여 해당 일자 외 다른 날짜의 영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 전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장시간 울고 있는 아동을 달래거나 보호하지 않았으며 수업과 식사 과정에서도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경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동 방임으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 등으로도 함께 고소를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한 cctv 자료, 자제분의 반응이나 기타 참고할만한 증거를 지참하셔서 아동 방임 및 정서적 학대 등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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