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제 아들이 작년에 학교선배의 괴롭힘을 격다가 상대를 밀어 넘어트려 전치 3주의 상해치상으로. 2호 보로처분을 받았었는데. 얼마전에 길에서 다른 아이들이 시비를 걸고 모욕적인 말에 참지 못하고 상대 얼굴을 향해 폭행을 해서 아마도 6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대가 먼저 몸을 말쳤다고는 하나 cctv 화면을 찾아보니 밀친 장면은 보이지 않고. 공격하는 장면만 보입니다. 둘다 14세 이상미성년자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2호 처분을 받으셨는데 동종의 범죄를 재차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밀친 증거를 찾으실 수 없으시면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 합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시면 자제분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