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민사소송, 학폭위 결정 후 어떻게 진행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상담드립니다.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이며, 2026년 3월경 발생한 폭행과 6월 xx일 발생한 폭행 등이 있었습니다. 6월 사건 당시에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 및…

학폭위 조치를 근거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민사소송, 학폭위 결정 후 어떻게 진행할까?

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상담드립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이며, 2026년 3월경 발생한 폭행과 6월 xx일 발생한 폭행 등이 있었습니다. 6월 사건 당시에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후에도 갈등 상황이 이어져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3월 및 6월 폭행과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가해학생에게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함께 신고했던 다른 학생의 일부 행위 및 일부 주변 사실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정심판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폭행 등을 근거로 가해학생 측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배상 자체보다는 법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통지서와 당시 사건 관련 자료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보유 자료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2.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피고를 누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3. 이 정도 사안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수준과 청구금액 500만 원 정도가 과도한지

4. 학폭위에서 인정되지 않은 주변 행위도 민사소송에서 함께 주장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5. 피해자 측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학폭위 결정이 있으므로 소송할 수 있느냐’ 정도의 답변보다는,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불법행위 인정 가능성과 피고 구성, 적정 청구금액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으로 3호 조치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하여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부모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가해자와 그 부모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유사한 학교폭력 사건과 비교하여 보앗을 때, 현재 상황에서 위자료를 포함하여 청구금액 500만원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학교폭력에서 인정되지 않은 주변 행위 등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재주장을 하여 보실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피해자 특정 등의 문제부터 신경쓰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상대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대응을 잘 하시면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각종 증거를 첨부하셔서 제대로 입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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