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 개요]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딸(신고학생)은 2023년 3월 전학 이후 약 3년간 같은 반 학생(정다량,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배제, 외모 비하, 따돌림, 이간질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5월 자살충동을 호소할 만큼 심리 상태가 악화되어 3주간 등교하지 못했고,…

게시글의 특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문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상담 내용

[사건 개요]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딸(신고학생)은 2023년 3월 전학 이후 약 3년간 같은 반 학생(정다량,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배제, 외모 비하, 따돌림, 이간질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5월 자살충동을 호소할 만큼 심리 상태가 악화되어 3주간 등교하지 못했고, 결국 6월 xx일 다른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전학 이틀 후 가해학생이 "너 전학 갔다며? 남자애들 엄청 좋아하고 난리임"이라는 허위 조롱 카톡을 보냈고, 같은 반 학생이 이를 확인해 사실무근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에 저(피해학생 모)는 학년 학부모 밴드(약 10명)에 가해학생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자녀가 겪은 어려움과 위 카톡 캡처를 게시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 카톡 발송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신고 내용(따돌림 등)은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부모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직후, 저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는 그동안 여러 차례(2024.3, 2025.9, 2026.6) 문자·게시글로 "저희 아이와 저의 불찰이자 잘못"이라며 사과한 바 있고, 다른 학부모들도 밴드 댓글로 위로·공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부모는 밴드 논란 직후 자녀를 전학시키겠다고 밝혔다가, 다른 학부모(이수진(가명) 측)가 먼저 학폭을 신고하자 전학을 취소하고 이후 형사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질의사항]


위 밴드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특정성·비방할 목적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해자 부모의 반복된 인정 문자·학폭위 인정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실한 사실+공익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형법 제310조 논리)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이 논리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밴드에 공개를 하신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특정성이 있는지 부분을 주요하게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올리신 내용의 파악이 필요한데 만약 실명의 공개 등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주변에서 내용을 보았을 때 누구인지 알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공익목적을 주장하여 보실 수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공익목적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인정받는 것을 전략으로 세우시기 보다는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원문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으셔서 조언을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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