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과거 피해를 입증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후 쌍방 사건, 관계 개선 노력은?
상담 내용
지훈이(가명)는 과거 학교에서 얼굴에 침을 맞거나 목이 졸리고, 머리를 맞아 뇌진탕으로 입원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으나 일부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임교사의 “친구도 때릴 만하니까 때렸겠지”라는 취지의 발언 이후, 지훈이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며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참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구와의 ‘무릎에 앉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전날에는 상대 학생이 먼저 지훈이의 무릎에 앉아 비켜달라는 요구에도 버티고,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총 3명이 지훈이 무릎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친구들이 함께 장난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지훈이가 상대 학생의 무릎에 앉았으며, 지훈이가 상대방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것은 아니라는 친구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이후 지훈이 때문에 무서웠다고 신고했으나, 신고 이후에도 지훈이에게 화해하자거나 다시 같이 놀자는 취지로 접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벽에 머리를 부딪힌 피해’는 최초 진술이나 교육청 조사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다가 약 3개월 뒤 추가되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동안 상대 학생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도와주려 노력해 왔습니다. 보호자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지훈이의 일방적인 가해행위로 판단하기보다 당시의 상호관계, 사건 전후 상황, 친구들의 진술 및 지훈이가 이전부터 겪어온 피해와 관계개선 노력을 함께 살펴봐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강제로 무릎에 앉았다거나 상대방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놀렸다거나 등의 사실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의 취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자제분께서 학교폭력 신고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3개월 후 추가한 신고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반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상대방 학생들과 화해를 하고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이러한 사과 및 합의를 원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시면 이러한 화해 정도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