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학교장의 불법행위와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책임과 절차 검토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 중 2025.8.xx 학생과 출결·생활지도를 위한 통화를 4~5차례 반복하던 과정에서 마지막 통화(약 12:30~40경) 중 제가 심한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욕설 부분은 녹음이 존재하며 현재 별도 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중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같은 날 교육청에 최초 민원을 제기하면서 욕설 외에 교무실 폭행·교실 폭행·성희롱까지 총 4개 혐의를 함께 주장한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당시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장에게 연락했고, 사립학교장인 학교장은 장학사 연락 후 약 1~2시간 이내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경찰 조사에서 장학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저와 부서장에게도 구두 진술한바 있습니다.
저는 신고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같은 교무실에 저를 포함해 4명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확인하지 않았고, 학생·다른 교직원·교실 학생 등에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사실 역시 신고 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교무실 폭행·교실 폭행·성희롱 3건은 모두 불송치되었습니다. 교무실 폭행과 성희롱은 관련 당시 같이 근무했던 교사와 실무사가 경찰에서 해당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자필 진술서가 있으며, 교실 폭행도 당시 학생들의 경찰 진술에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교사에 대한 보호의무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확인 없이 중대한 혐의를 신고한 학교장의 직무상 책임, 사립학교장 개인의 민사상 책임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법인 문제는 따로) 또한 당시 교육지원청 장학사의 행정지도 범위 및 직무상·형사상 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단순 무고 고소가 아니라, 신고 당시의 시간선·사실확인 과정·학교장 및 장학사의 인식과 역할·신고서 작성 경위·경찰 불송치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 소송 또는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장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형사 고소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신다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도 입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송치결정서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신고행위의 위법성과 그 신고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그리고 이로 인한 선생님께서 받으신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학교장의 신고서 원문, 교육지원청과 학교 사이의 기록, 장학사의 보고 및 통화기록, 학교장의 경찰 진술, 불송치 결정서의 주요 내용 등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학교장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