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의 구체적 위험성과 자녀의 심리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면접교섭 제한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대한 방어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가 양육자이고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상대방이 걸어왔어요 제가 면접교섭을 거부한 이유는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서입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형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행명령을 걸었네요 상대방은 조정조서대로 1박 xx일을 요구하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에게 보내기엔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방어 가능성 높을까여?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의 내용 등에 따라서 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인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1박 2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따르려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로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한 위험성, 면접교섭을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학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 아동학대로 인한 자제분의 상담기록 등을 자제분의 심리적 고통 등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