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공무원의 조사를 지켜본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의 현장 종결 처리 절차는?
상담 내용
우리 아이가 담임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이 메뉴얼에 따라 112신고를 햇다고 하더라구요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경찰이 우리 집에 출동해서 아이한테 이것 저것 묻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물으니 아동학대담당공무원이 후속 조치로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자기들(경찰)은 별도로 아동학대담당공무원이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 후속 조치를 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동한 것은 현장 종결 처리한다고 하는대....
이거 경찰도 경찰대로 조사하고 아동학대담당공무원도 공무원대로 조사하는거 아닌가요?
왠지 경찰이 소극적인거 같아서 좀 그런대요..
그렇다고 이미 학교에서 신고를 했는데 또 고소를 하자니 그렇고...
경찰이 저렇게 112신고를 받았을 때 현장에 출동하고 난 다음 자체적으로 당일날 '현장 종결 처리' 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형사 조사와 아동학대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적절한 정도로 경찰과 아동학대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경찰의 현장 종결의 의미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자제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분리조치나 응급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접수된 출동건에 대해서 현장 종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미진하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시면 자제분의 진술, 당시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정리,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