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채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문제
상담 내용
지훈이(가명)는 친구와 자리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상대 학생의 무릎에 앉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날에는 상대 학생이 먼저 지훈이의 무릎에 앉았고, 다른친구들도 불러모아 지훈이무릎에 세명이 앉아 한참을 일어나지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상대 학생의 팔을 잡아당긴 것은 지훈이가 아니라 다른 학생이라는 친구들 진술이 있습니다. 머리부딪혔다는주장도 심의요구서받을때 처음 봤고 위원회당시 울면서 내려오라고했다는 내용을 처음들었습니다 지훈이 피해주장도 7가지정도 신고했는데 왜이런걸로 신고했냐는등의 위원회발언이 있었고 진술이 계속바뀌고있는상황인데도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선행 상황과 지훈이의 피해 주장보다 “왜 화해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왜 신고했느냐”,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져, 지훈이의 책임을 미리 전제한 심의가 아니었는지 우려됩니다.반장이라면서 학교생활은 문제없는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두번의 학폭피해경험이 있어서 사건발생3개월전까지도 정신과상담을 받아서 위원회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않아서인지 더 혹독하게 심문받았습니다 친구들의 목격자진술서를 학폭선생님의 확인후에 녹취록으로 공증받아 제출했지만 두달뒤조사관 조사시 같은아이의 진술이 다르다며 제증거는 참고하지않는다합니다친구들은 모두 지훈이가ㅇ피해자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날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머리를부딪히는거도 못봤고 울었다는것도 본아이들이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자제분에 대해서 불리한 분위기로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나오셨다면 그 조치결정을 근거로 하여서 행정심판 등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증거를 제대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위법한 사실로 주장을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