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조사관 이의제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학폭 신고에서 단순 시선 오해와 조사관 언행은 문제될까요?
상담 내용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상대 학생(피해 주장 학생)은 경미한 지적장애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저희 아이와 반 친구들 모두 장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상대측은 본인의 아이가 문을 닫다가 손을 찧인 다른 학생이 사과를 요구한 건(협박 주장), 또 다른 학생이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발로 찬 건(폭행 주장)과 함께, 저희 아이가 '자신을 쳐다봐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총 3명을 한꺼번에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는 위 두 학생의 마찰과 전혀 무관하며, 당시 자기 친구를 바라봤을 뿐인데 시선 방향에 있던 상대 학생이 본인을 노려봤다고 혼자 착각하여 오해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신체 접촉, 폭언,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조사 후 상대 학우가 아픈 줄 알았다면 더 챙겨줬을 텐데 마음이 안 좋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상대 부모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여 교육청 심의위원회 회부를 앞둔 상태입니다.
특히 학폭 전담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저희 아이를 앞에 두고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겁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아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점] 다른 두 학생의 사안과 철저히 분리하여 '단순 시선 오해' 및 '장애 사실 미인지(고의성 없음)'를 입증해 심의위에서 확실히 '조치 없음(무혐의)'을 받으려면 보호자 의견서에 어떤 법리적 내용을 강조해야 할까요? (당시 아이와 눈을 마주친 친구의 사실확인서 첨부가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전담조사관이 아이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운운하며 편향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조사보고서가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교육청에 조사관 기피 신청이나 공식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협적으로 쳐다본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폭행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셨더라도 당시 자제분과 친구분이 대화 나누던 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친구분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서 자제분께서 친구분과 눈빛 교환을 하였던 점을 소명하시고
기타 상대방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조사관의 기피 신청이나 이의 제기의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 등이 없으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지금 단계에서는 신청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