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정황과 최소한의 방어행위임을 소명하고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중 방어행위로 소년부 송치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1. 사건 개요 및 본질 진행 상황: OO가정법원 소년5단독 소년보호사건 진행 중 (존속폭행 송치)
본질: 외할머니의 일방적 아동학대(상해) 상황에서 아이가 침대에 누워 방어하다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 (※ 할머니 학대 건은 불기소 종결)
2. 방어권 입증 포인트 생리 중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할머니의 강압적 요구에 정중히 대기를 요청했으나, 할머니가 무차별 폭행하여 우측 눈 결막하출혈(핏덩이 3개) 및 멍 등 상해를 입음.
아이는 끝까지 누운 채 무방비로 당했으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친 방어 동작일 뿐 선제 공격 사실이 없음 (※ 사건 직후 눈상해증빙통화 녹음 있음).
3. 심리적 취약성 및 객관적 증거 평소 학교폭력 트라우마로 '****병원' 우울증 및 자해 치료 중인 환자이며, 현재 ****병원 진료 대기 중. 조사심리에 필요하여처분전 교육 12월xx일전 받아야함
4. 상담 요청 사항 아동학대 피해 속의 방어 행위임을 소명하여 불처분(또는 치료 중심 선처)을 이끌어낼 구체적 대응변론 방향과 절차 무엇인가요?
법원 제출 의견서·탄원서에 ****병원 진단서와 눈 상해(결막하출혈) 정황을 어떻게 녹여내야 가장 적합 탄원서 준비해둠 소년부 재판에서 현장 목격자이자 보호자인 엄마가 판사님께 진정성 있게 닿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소년사건에 있어서는 심리기일에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의견서를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전 교육은 필수로 받으시고
의견서 내용에는 자제분께서 할머니로부터 학대피해를 입어서 비록 불기소는 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이 있었던 일을 적으시고,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기타 양형 참고 자료로 자제분께서 학교폭력 등의 피해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제출하시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