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분석하여 감액을 유도하고, 자녀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며 경제적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후 민사 손해배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방 측에서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 아이도 상대방 아이에게 맞은 피해가 있었고, 저희 아이 역시 피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희 아이의 피해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생계비계좌 등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제 상황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개인파산·면책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벌금 300만 원을 이미 납부한 것과 별도로 민사상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아이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민사소송 단계에서 제가 해야 할 대응 방법과 필요한 증거도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을 납부하신 것과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하시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1000만원을 청구하였지만 선생님께서 소송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청구 금액을 감축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서면을 분석하셔서 청구금액이 과도한 부분을 찾아내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자제분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치료비나 진단서 등을 확보하신 후 이를 제출하시면서 자제분의 피해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수급비가 들어오는 계좌는 압류금지 계좌로 설정하여 두시고, 현재 개인회생 및 면책을 신청하시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현재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민사 재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의 참작을 바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