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스토킹처벌법 고소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아동의 반복적인 하교 후 따라다님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초등 고학년 제 딸이 같은반 학생인 특수아동 남아에게 학년 초부터 2학기인 지금까지 지속반복적인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아이의 보조교사님께서 지속적으로 특수아이를 지도하고계시고(스토킹에대한 지도도 진행) 상대 아이의 부모님께도 상황과 지도를 계속 부탁드렸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의 정신적으로 힘든상황 외에 하교 후의 불안감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근까지 특수아이 혼자(보호자없이) 하교 후 딸이 다니는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와 딸아이를 찾아 학원선생님께서 돌려보낸 사례가 3회이고 집 근처까지 따라오는 경우도 한번 있었습니다
항상 상대부모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과와 지도를 하고있다는 말만 있을뿐 보호자가 상대 아이와 동행하지도 않고 피해상황만 반복되는 중입니다
피해를 주는 상대 아이가 특수아동인데 학폭(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게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교 후의 개인생활마저 불안함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저희 아이를 보호하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신고 등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집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시고 관련 cctv 등도 학교 측에 보존 요청하시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면서 자제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별도로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제분을 따라오는 경우는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반복성이나 지속성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되고 관련 증거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향후 자제분의 하교 시 동석하셔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