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며 화해 등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전학이 미뤄질까요?
상담 내용
저는 학생이고 제가 성적인 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강제전학 처분을 준 이유에 제가 안한것들도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도 써준다고 말했었고 제가 예고 실기를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피해자랑 저는 지금 아주 친한사이입니다. 화해도 하였고 그친구가 저에게 잘못한것도 있기에 서로 사과하고 지금 아주 친한사이로 지내고있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언니 한번만 도와달라 언니가 너한테도 항상 미안해하고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많이 반성중이고 예고도 가야하니 언니 한번만 도와달라 연락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꼭 언니 돕겠다 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예고 합격에 피해가되는지, 신청을하면 전학이 느려지는지 궁금합니더 최대한 저에게 득이 될수있는 모든 정보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만으로 전학처분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서 기존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서 집행정지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피해 학생과 화해한 부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셔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일탈남용 등으로 행정심판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