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상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여 방어 행위를 입증하고, 과도한 처분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에서 원인 제공 후 유기정학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제가 저를 피해 지나가던 사람을 어깨로 밀쳤고 그 사람 그와 동시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리자 저는 주먹을 쓰지 못하게 팔밑을 잡아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팔을 못 쓰게 되자 낭심을 여러차례 가격했고 그 후 2명이 말리러 오자 제가 먼저 팔을 놨고 제가 놨음에도 상대방은 주먹으로 한 두차례 더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왼쪽 어깨에 전치 1주라는 진단을 받고 상대는 제가 잡았던 팔 밑에 멍이 들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CCTV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고 제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내리려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 경우에도 유기정학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걸어도 승산이 있을 지 중재자를 통해 제가 먼저 사과문을 제출하였고 상대가 받았으나 합의가 안되어 징계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 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상대방의 팔만을 잡았을 정도라면 학교폭력 처분에서 유기정학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폭행하신 부분이 있거나 다른 가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정학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유기정학 처분은 중범죄의 경우에만 내려지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CCTV에 찍힌 선생님의 행위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폭행 혐의가 분명하다면 상대방이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방어하신 행위가 전부인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유기정학 처분을 한다면 추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일탈남용 등으로 불복을 하여 다퉈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합의금의 경우는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방의 치료비 및 기타 위자료 등을 책정하셔서 지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