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외에 대체 교통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해 보시고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난 물품 회수 후 위자료와 교통비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1. 사건 개요
피해 물품: 고가의 개인 이동수단 (기본 220만 원 + 튜닝 30만 원 = 총 250만 원 상당)
소유 관계: 본인 소유가 아닌 지인에게 잠시 빌린 물품임
가해자: 중학생 (경찰 수사 완료)
진행 상황: 도난당한 지 약 한 달 만에 범인을 잡아 물품을 회수했으며, 현재 가해자 부모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온 상태입니다.
2. 피해 사실 및 현재 상태
물품 상태: 육안상 큰 파손은 없으나, 고가의 기기 특성상 전문 샵에 정밀 점검(구동계, 부품 등)을 맡길 예정입니다.
부대 손해: 한 달간 출퇴근을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으며(대체 교통비 발생), 주변 일대를 뒤지며 전단지를 배포하고 CCTV 보존 요청을 하러 다녔습니다.
정신적 피해: 특히 제 소유가 아닌 고가의 물품을 분실했기에, 한 달 동안 생업 중에도 경찰과 수시로 연락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겪었습니다.
3.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물품을 회수했고 육안상 큰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겪은 한 달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위자료)과 대체 교통비, 탐문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통상적인 적정 합의금(처벌불원서 작성 조건)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부모와 협상 시, 변호사님들께서 추천하시는 '초기 제시 금액(앵커링)'과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최소 마지노선 금액'을 얼마로 잡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합의금을 요청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수리비 등의 손해, 일실이익 상실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을 포함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250만원 상당의 물건값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부모한테 청구하실 때 최소 마지노선의 비용으로 보이고
기타 선생님께서 대체 교통비를 지출하신 부분 및 위자료 등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만원 선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보시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추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