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웹툰 캐릭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는 처벌받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올해 3월 경, 웹툰을 보던 도중, 원작 웹툰의 전개를 따라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전개대로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AI 채팅 앱인 z***(이하 제*)에서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고, 웹툰 캡처본(약 10장 이하)을 캐릭터의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해당 앱은 수익…

고의성 부인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웹툰 캐릭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는 처벌받나요?

상담 내용

올해 3월 경, 웹툰을 보던 도중, 원작 웹툰의 전개를 따라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전개대로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AI 채팅 앱인 z***(이하 제*)에서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고, 웹툰 캡처본(약 10장 이하)을 캐릭터의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해당 앱은 수익 창출또한 지원하지 않아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기에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실제로 해당 웹툰 캡처본이 실명 인증 후 사용가능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경우도 매우 많고 그런 글들이 삭제되지도 않길래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 후 4월 즈음에 제* 앱 운영진 측에서 해당 캐릭터가 저작권 침해 캐릭터라는 이유로 삭제 처리했고, 저도 그 시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인지하여 더 이상 삭제된 캐릭터를 복구하려는 시도와 유사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초에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혐의는 저작권법위반으로 되어있고, 고소장 접수 시점은 올해 4월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제 생일이 7월이라 저작권법 위반 시점과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엔 미성년자였는데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판례상 소년 여부는 심판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선생님께서 현재 성년의 나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1회성에 그쳤던 점이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정 등을 소명하시면 이런 부분이 참작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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