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에서 방어행위와 학교 징계 처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저를 피해 지나가던 사람을 어깨로 밀쳤고 그 사람 그와 동시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리자 저는 주먹을 쓰지 못하게 팔밑을 잡아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팔을 못 쓰게 되자 낭심을 여러차례 가격했고 그 후 2명이 말리러 오자 제가 먼저 팔을 놨고 제가 놨음에도 상대방은 주먹으로 한 두차례 더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왼쪽 어깨에 전치 1주라는 진단을 받고 상대는 제가 잡았던 팔 밑에 멍이 들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학교(국립대)에서는 CCTV를 봤음(제가 CCTV 확인은 아직 못함) 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고 제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너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냐는 느낌으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내리려하는 것 같은데 중재자를 통해 제가 먼저 사과문을 제출하였고 상대가 받았으나 그 후 소식이 없을 경우 또 제출해야하는지 징계위가 CCTV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긴한데 정보공개청구 해야하는지 정보공개 청구 시 징계위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생각해 불이익은 없는지 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먼저 도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반성하는 점 등을 어필하시고 합의서 작성에 있어서는 쌍방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합의금 등에 대해서 지급일, 지급액, 지급계좌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선생님의 방어권을 위해서 절차상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