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책상을 뒤엎고 욕설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뒤에 시험이라 시험대형으로 자리를 바꾸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일 뒷자리에 뒷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 조금 질 나쁜 아이 하나가 제 책상 의자를 빼서 복도에서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의자를 빼어 복도에 마구 끌…

모욕, 폭행, 재물손괴 등의 성립을 위해 구체적 욕설과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책상을 뒤엎고 욕설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학교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뒤에 시험이라 시험대형으로 자리를 바꾸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일 뒷자리에 뒷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 조금 질 나쁜 아이 하나가 제 책상 의자를 빼서 복도에서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의자를 빼어 복도에 마구 끌고 다녔고 저는 그 때문에 수업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목격했고 그래서 제가 건성으로 사과하는 그 가해학생에게 따지듯이 쳐다봤는데 그러다가 그 학생이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다시 저에게 돌아오더니 '깝치지마, 깝치지마'를 반복하여 말하고 제가 알겠다고 하자 갔습니다. 이후 그런데 그다음 쉬는 시간에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제가 뒷담을 했다느니 하며 '내 앞에서 말해 이 병신아 개병신아 내 앞에서 다시 해보라고' 라고 하면서 저한테 위협하듯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정면 쪽으로 책상을 뒤엎고 병신새끼라고 하면서 '너 계주 뛰었다매 이 병신아 달리기 잘하니까 담임한테 찾아가서 꼰질러봐 이 병신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이러면 너에게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다' 하고 경고차원에서 소리지른 뒤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자리를 피해 교무실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끈질기게 그 자리에서 계단을 올라가려는 저를 바라보며 '목소리도 병신같은게... 담임한테 말해봐 뛰어봐' 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렇게해서 책상을 들고 저한테 뒤엎는 상황에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책들 그리고 학용품까지 전부 다 튀듯 쏟아졌고 그 과정으로 인해 제 교과서와 학습지가 일부 찢어졌습니다. 저는 따로 가해학생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하진 않았고 저는 뒤에서 끝까지 병신이라고 하면서 욕설하는 가해 학생을 뒤로 하고 교무실로 찾아가 한 교시 동안 담임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 명예훼손, 폭행 및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구체적 욕설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을 때 녹음하셨다면 가장 좋고 만약 녹음을 안하셨다면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언 내용은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선생님께 책상 등으로 몸을 밀쳤다면 폭행죄 등도 성립 가능하고 그로 인해 교과서 등이 찢어졌다면 재물손괴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니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를 하여 보시고


추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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