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혐의 없음에도 고소, 억울한 상황 대처법 | 법률사무소 오율

5월 경 15살 된 아이가 학교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학폭심위가 열린다고 학교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내용을 알아보니 제 아이가 볼펜을 잃어버렸는데 이틀뒤에 신고한 아이가 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내꺼다하고 볼펜을 돌려받고보니 잉크를 다 써서 아이가 다이소에서 1500원 정도 하니…

학교폭력 조사 결과와 상대방의 평소 행실 등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혐의 없음에도 고소, 억울한 상황 대처법

상담 내용

5월 경 15살 된 아이가 학교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학폭심위가 열린다고 학교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제 아이가 볼펜을 잃어버렸는데 이틀뒤에 신고한 아이가 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내꺼다하고 볼펜을 돌려받고보니 잉크를 다 써서 아이가 다이소에서 1500원 정도 하니 새로 사주던가 아니면 15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답니다. 그 이후 그 친구를 부르려 등을 1~2차례 노크식으로 쳤답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피해자로 주장하는 아이 엄마가 아이가 공항장애가 와서 치료 목적으로 병원다닌다 요추를 다칠뻔해 3주 정도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그 피해자를 주장하는 애가 평소 반에서 일찐이라는 애들이랑 스파링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파견된 조사관님께 조사받고 학교측에서도 가해자, 목격자, 피해자 진술을 받고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모는 인정을 못하겠다면서 교육청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교육청에서 주체하는 조사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학교폭력으로 볼수없다로 통지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고소를 하여 경찰서가서 조사까지 받아야합니다. 작년에 이런 비슷한 일로 합의금을 200만원을 받았다고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상담받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과가 나왔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받으셔야 하는데 조사를 받으시면서 학교폭력으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신고했으나 학교폭력 아님으로 인정되어 조치결정이 없었던 점과, 상대방이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자제분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평소 다른 학생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구체적 증거가 없을 경우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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