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중 모욕죄와 아동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 치과진료가 있어서 해당건물에 주차했는데 오늘따라 차량이 많이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게됐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량에서 내려 차도 슬쩍 밀어보니 밀리기에 안심하고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해당 주차층에 도착하니 차량 안쪽차에 시동이 걸려있기에 지금 나가시려보다…

공연성 입증 자료와 자녀의 정서적 학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시비 중 모욕죄와 아동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 치과진료가 있어서 해당건물에 주차했는데 오늘따라 차량이 많이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게됐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량에서 내려 차도 슬쩍 밀어보니 밀리기에 안심하고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해당 주차층에 도착하니 차량 안쪽차에 시동이 걸려있기에 지금 나가시려보다 하고 고개를 숙이며 얼른 차량 빼겠다는 신호를 하며 차에 탑승하려하는데 차량차주가 나와와 다짜고짜 아줌마 미쳤냐며 고성과 욕설을 했습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도 없고 차도 밀리지 않는다고 하기에 저는 중립에 두고갔고 전화번호는 비치해둔게 있었다고 생각해 확인해보니 차량에 전화번호판이 없어져있었습니다. 차는 밀어보니 중립으로 하고 내렸는데 잠긴건지 안 밀리더라고요. 이 두가지는 명백한 제 잘 못 이기때문에 두손 모아 계속 죄송하다 했지만 만5세 인이가 옆에있는데도 계속 욕을하면 차량 본네트를 2-3회 치더군요. 그러고도 계속 욕을 하기에 아이가 있으니 욕은 자제해달라 죄송하다하지않느냐해도 아이가 있음 뭐 어쩌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계속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계속 폭언에 노출이되어 일단 차에 탑승을 시켰고 그 후에도 계속 욕을 하기에 그만하셔라 지금 바로 차를 빼겠다하고 차량에 탑승하는데도 계속 욕을 하기에 저도 창문을 열고 욕을 했습니다. 그럴거면 경찰 부르라고 하니 욕을 들은게 화가나는지 위협적인 몸짓으로 아우씨하며 때릴듯이 다가오고 계속 욕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더 상대하다가는 뭔일이나도 날것 같아 차량을 뺐습니다. 주변에 다른 가족단위의 사람들도 많았고 다들 놀라 쳐다보더군요. 집으로 가는길에 아이랑 얘기해보니 많이 놀란듯했고 저도 여러차례 사과하고 죄송하다하는데도 아이앞,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은 폭언때문에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차량 탑승하고 떠나기 전까지 남편이 통화상으로 상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모욕죄,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남편분과의 통화 중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들이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 등에 해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자제분 앞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정서적 학대 혐의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자제분이 동석 중이었던 점과 상대방의 폭언 등으로 자제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점 등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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