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알리바이와 증거 부족을 지적하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맞신고 건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준비에 필요한 전문적 도움
상담 내용
우리아이와 친구1명 . 총2명이 학폭으로 신고 당하고 우리도 맞폭을 함.
- 피해자측 주장
1.지속적인 욕설. 패드립을 함
2.필통에서 우리아이가 샤프를 꺼내가고 안돌려줌
3.꼬집고 다리걸고 멍들 정도로 참
5.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게임할때 친구1명이 핸드폰을 누리며 방해하고 우리아이가 피해자를 잡고 있었음.
6.친구1명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때 우리아이가 그옆에 있었고 욕을 함.
- 우리측 주장
1. 지속적인 시비.조롱을 함.
2.우리아이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질뻔 함.
3. 수업시간에 등을 찌르며 이름을 불러 수업방해가 됨
-피해자라 주장하는 측은 그 아이의 엄마가 매일 피해사실을 적었고 다리 멍든 사진도 있다고 함
반면 우리는 사실확인서가 있음.
- 나중에 학폭에 추가된 내용 두 아이가 시험성적으로 돈 내기를 했고 피해자라 하는 친구는 우리아이가 가방에서 꺼내갔다고 하는데 우리아이는 그 친구가 내기에 져서 돈을 줬다고 함
-위의 내용은 심의위원에 추가제출할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 많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신고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사안을 확인하신 후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꼬집고 다리걸고 멍이들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외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자제분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기타 자제분께서 피해학생을 붙잡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의 자제분의 알리바이 등을 확보하셔서 반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피해학생과 자제분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가 없고 당사자끼리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되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면서 상대방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