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발언,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법률사무소 오율

4학년 담임교사 아동학대 의심행위 핵심 정리 아이는 3학년때 성추행피해를 당했고 4학년 당시 친구에게 머리를 맞아 뇌진탕 진단 및 입원, 목 졸림, 얼굴에 침을 맞는 등 반복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그런데 담임교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네가 맞을…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아이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과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발언,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상담 내용

4학년 담임교사 아동학대 의심행위 핵심 정리 아이는 3학년때 성추행피해를 당했고 4학년 당시 친구에게 머리를 맞아 뇌진탕 진단 및 입원, 목 졸림, 얼굴에 침을 맞는 등 반복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맞을 만하니까 맞는 거야.”

친구도 때릴만했겠지 “친구한테 몇 대 맞았다고 징징거리지 마.”

“네 엄마한테 이르지 마. 선생님 피곤해.”

“친구들이랑 싸우면 정신병자들이야.”

“선생님 말 안 듣는 애들은 병신이야.”

“교권침해로 신고해서 학교에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아이가 질문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인사를 무시하고, 아이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질문하러 교탁 앞으로 가면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치는 등 반복적으로 위축시키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후 아이는 교사에게 미움받을까 봐 친구에게 피해를 당해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에게 알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유 증거 뇌진탕 진단서 및 입원·진료기록 상담·진료기록 교사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녹음 및 진술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학교·교육청 민원 및 답변자료 변호사에게 확인할 사항 위 발언과 행동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에게 피해 책임을 돌리고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며 반복적으로 위축시킨 전체 과정을 종합했을 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경찰 신고 시 어떤 증거와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교사의 위의 발언 등은 자제분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기에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 고소를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교사가 한 발언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자료가 없으시다면 그러한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녹음이나 진술 등을 정리하시고 자제분의 당시의 상황 및 현재의 심리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모두 증거로 취합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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